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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과 비지니스 (2)

안녕하세요? 지난달부터 저희의 대표인 박현종 특허변호사(겸 변리사)가 뉴욕경제신문(http://www.biznewyork.net)과 벤처 기업 전문 정보 사이트인 K스타트업밸리(http://ksvalley.com)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칼럼의 내용을 저희 웹사이트 블로그에도 공개하오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칼럼을 통해 소개해 드린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개요에 이어서, 금번에는 지식재산권의 대표적인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 (Patents):

  발명을 한 자(inventor) 또는 그의 승계인이나 양수인(assignee)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s)를 주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특허를 허여하는 절차 및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특허권에 대한 배타적 효력의 범위는 각 나라마다 규정된 법률에 따른다.  그렇지만 국제적인 조약이나 협정등을 통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나 요건을 상당히 유사하게 규정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특허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따라서 미국특허를 출원한후 심사 (Examination) 과정을 통과하여 특허를 받으면 미국 전역에서 보호를 받으며 보호기간은 출원일(또는 유효출원일)로 부터 20년간 이다. (단, 특허등록료와 3번에 걸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전제로 함.)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일정기한내에 특허를 받으려는 개별국가나 지역(EU등 )에 출원하거나, PCT국제출원을 진행한후 지정한 개별국가별로 특허를 획득하여야 한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서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과정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특허 출원서에는 일반적으로 발명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명세서(specification), 도면(drawings), 발명의 권리범위를 글로서 정의하는 한개 이상의 특허청구항(claims)등을 포함해야 하며, 특허(patent)로 등록되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허청구항은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또는 비자명성 (non-obviousness))등의 실체적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미국과 한국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허권자(patent owners)에게 그 특허발명에 대해서 생산, 실시, 양도, 대여, 수입등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한(exclusive rights)을 부여한다. 특허 제도를 통해 타인의 부당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적 제재를 인정함으로써 공정한 기술경쟁을 유도하며,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보호, 육성하고 아울러 기술과 산업의 진보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2015년에 내외국민을 포함하여 총 589,410건의 특허(utility patent)가 출원되었고, 298,407건의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아울러39,097건의 디자인(design patent)이 출원되었고, 25,986건의 디자인이 등록되었다.

(2) 디자인 (Design, or Design patents):

  물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해 주는 지식 재산권 을 의미하며,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novelty)등 각국의 법규정에 따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디자인 을 특허의 한종류로 취급하고 있으며 출원한후 심사 (Examination) 과정을 통과하여 디자인 특허를 받으면 미국 전역에서 보호를 받으며 보호기간은 등록일로 부터 15년간 이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디자인(ornamental design)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도면(drawings)이 가장 중요하며, 특허(utility patent)와 달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없으므로 출원준비및  등록을 받기까지 특허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고 비교적 등록을 받기가 용이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등으로 근년에 들어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아져 출원건수가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3) 상표 (Trademarks):

  상표는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나 표식(문자, 기호, 로고, 디자인, 슬로건등)을 의미하며, 상표법은 타인의 유효한 선등록(또는 선사용)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상표 보호 및 기업이나 상인의 신용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공공의 상거래 질서를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

  상표(U.S. trademark)를 출원한후 심사 (Examination) 과정을 통과하여 상표등록을 받으면 해당 상표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하며, 미국 상표를 출원하면 연방법인 미국 상표법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으며 보호(등록)기간은 일차적으로는 10년간이지만 사용을 하는 경우 매10년단위로 계속적으로 갱신등록을 할수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상표((U.S. trademark)는 등록을 받으면 특정주에서 사용하거나 특정주에 등록한 상표나 상호에 우선할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발생시키므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가능한 신속히 회사이름이나 로고등을  미국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긴요하며, 또한 특정 제품이나 특정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명칭이나 로고등을 미국 상표로  등록을 받아 두는 것이 향후 사업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며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상표 등록을 받으려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 부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 부등록 대상에는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보통명칭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등과 같은 것이 있다.

(4) 저작권 (copyright):

  저작권은 문학이나 글(literary works), 음악(musical works), 미술품이나 조각(pictorial, graphic and sculptural works), 건축물(architectural works), 영상물(motion pictures and other audiovisual works)등 학술 및 문예분야의 각종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지식 재산권이며,  저작권보호를 통하여  학문과 과학, 예술등의 창작활동을 보호, 장려하고 정보유통의 질서를 보호하는 의의가 있다.  참고로 미국이나 유럽등 주요국가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다.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originality)과 매체 고정요건(fixation in tangible medium)등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저작권은 미국의 경우 미 하원(congress) 산하의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서등록을 받는데, 저작권 등록이 저작권보호를 받기 위한 선결요건은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전에 저작권등록을 해두어야 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관련 법규정이 경우의 수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필요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한예를 들면, 1978년 1월1일 이후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창작일부터 시작하여 저작자(다수의 경우 마지막 생존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상, 금번에는 주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 요약하여 알려드렸으며, 다음번에는 “특허와 비지니스”라는 주제로 기술을 중시하는 기업들의 경영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특허에 대해 좀더 깊이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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