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업무 

▪ 미국 특허 출원    

  • 온라인 방식으로 신속정확하게 출원함.

  • 고객이 영문명세서/도면을 제공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접수후 1주 이내에 출원를 완료함.

  • 당소에서 고객과 상담후 영문명세서를 준비할 경우에는 상담후 약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완료함.   

A. 일반 특허출원 (Non-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 정식 출원으로 미국의 특허법규정에 맞게 특허출원 명세서, 도면, 청구범위 (Claims), 요약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특허심사를 요청함.

특허출원 의뢰서식 (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Sheet)을 다운로드 받아 내용 기재후 본싸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의뢰(아래) 하거나, E-mail 또는 FAX로 외뢰함.   

특허출원 의뢰하기

[방식 1]파리조약에 의거 해외출원건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미국 출원:

한국에 출원한 한개 또는 복수개의 특허나 실용신안출원건에 대해 우선권 주장을 하여 출원함.  (우선권주장 대상중 최초 한국출원건의 출원일로 부터 1년이내에 미국출원을 하여야 함.)

[방식 2]PCT 국제출원건에 기초한  미국진입 출원:

한국 출원일로 부터 1년내에 PCT 국제출원을 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미국 국내단계 진입 출원을 함. (우선권을 주장하는 최초 한국 출원건의 출원일로 부터 30개월이내에 미국 진입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국 출원건의 명세서 내용은 PCT출원 및 우선권주장 한국출원 명세서 내용에 준하며 수정/보정이 필요한 경우는 보통 예비보정서 (Preliminary Amendment) 제출을 통해 새로운 내용 (Newmatter)을 추가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음.  

[방식 3]: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는 미국 직접출원:

해외 출원건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고 미국 출원함.

해당 한국출원건에 대한 우선권 주장기한(1년)이 지난 경우라도 그 한국출원건이 공개가 되기 에는 우선권 주장없이  미국 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이 가능할 수 있음.

필요에 따라서 한국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미국 특허출원을 최초로 할 수도 있음. 이는 주로 미국 특허가 매우 중요한 경우에 이용하며, 자격을 갖춘 미국 특허전문가(미국 특허변호사 및 미국변리사)가 미국 특허실무에 맞도록 전문적으로 영문 명세서(청구범위 포함)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것을 수정보완하여 미국부터 출원하는 방식임. 당소에서는 전문 특허변호사/변리사가  발명자와 상담후 고품질의 영문 특허명세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으며, 출원인이나 한국 대리인이 준비한 한국 명세서를 번역/보정하는 Revision 작업도 전문적으로 수행해 드리고 있음.

[특기사항]:  

1.  현재 PCT국제출원의 경우도 한국어 명세서로 출원이 가능하며 많은 경우 이전에 출원된 한국출원건의 명세서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내용이 부실하거나 하자나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미국등 국내단계진입출원시에 이러한 한글명세서를 직역한 영문명세서를 보정없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한글명세서의 부실한 내용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한계를 가지게 됨. 

미국의 특허는 동업자가 명세서를 읽고 과도한 실험없이 만들거나 실시할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데, 부실하게 작성된 한글명세서에 기초하여 번역된 영문명세서로 인하여 미국의 특허규정을 만족하지 않아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거나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보정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명세서의 한계로 인해 거절사유를 극복하지 못하여 거절이 확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저희Park Patents는 장기간 전문적인 미국 특허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미국실무능력을 가지고 있을뿐만아니라  한글명세서의 내용도 정확히 이해하므로, 부실하게 작성된 한글명세서에 기초한 미국출원에 대해 출원전에 검토를 요청하시면 사전에 면밀하게 점검하여 까다로운 미국기준에  부합함을 물론이고 특허청구범위도 적절히 수정하여 바람직한 특허보호범위를 갖는 특허가 될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revision)하여 출원을 진행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2.  한글명세서로 한국출원을 한 후 이에 대해 우선권주장을 하여 미국출원을 하는 경우나 PCT국제출원시 한글명세서로 출원한 경우에 있어서 법정기한(상기 방식1의 경우는 최초 한국출원일으로 부터 1년, 방식2의 경우는 30개월)이내에 미국출원을 완료해야 하지만 기한내에 영문명세서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나 부실한 내용으로 번역을 하여 출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함.

한데, 미국에서는 한글명세서로 미국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기한내에 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 기한을 지키기 위해 부실하게 영문명세서를 만들어 긴급히 출원하기 보다는 일단 법정기한내에 한글명세서로 미국출원을 진행한후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적절한 번역문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저희 Park Patents에서는 오랜 실무경험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적절히 잘 대응하므로 적극 활용바랍니다. 이에 대한 상세내용은 저희 웹싸이트의 “문의 및 업무의뢰”와 “비용지불하기”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특허 권리 존속기간: 

특허등록을 전제로 하여 미국출원일로 부터 20년간 존속함. (등록료 납부후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간단계에 3회에 걸쳐 년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년차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권리가 중간에서 종료됨.)  

B. 가출원 (Non-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 미국의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제도는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의 특허 출원명세서나 도면등의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고 간편한 형식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또한 특허 청구항(claims)을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하게 준비, 출원하여 특허출원의 우선출원일(priority date)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보통 발명이 일차적으로 완성된 후 당시로는 시장이나 활용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거나, 시험이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향후 개량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등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가출원만으로는 심사에 착수되지는 않으며 가출원일로 부터 1년이내에 가출원된 내용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일반출원(Non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을 하여 내용을 보충/보완하여 특허심사를 거쳐 특허를 받을 수 있읍니다. 1년이내에 상기한 일반출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아직 한국의 출원인들은 미국의 가출원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가출원은 저렴한 비용에 의한 신속한 우선권 확보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필요시에 전략적인 이용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음.

특허출원 의뢰서식 (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Sheet)을 다운로드 받아 내용 기재후   본싸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의뢰(아래) 하거나, E-mail 또는 FAX로 외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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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심사대응 및 등록관리

  • 오랜 경력의 미국 특허변호사/변리사가 전문적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 특허조사 및 검색

각종 의견서 작성 및 특허법률 자문

  • Patentability, validity, freedom to use, infringement/non-infringement opinions, etc.

▪ 특허 계약 및 라이센싱 지원

  • Patent Transfer/Licensing Agreem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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